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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초 생활 수급 주거 급여 신청방법

모르면 매달 손해

주거급여 월 33만원 받으세요!

✅ 2026년 주거급여 핵심 요약

지원대상: 기준중위소득 48% 이하 가구

임차가구: 월 최대 33만원 임차료 지원

자가가구: 최대 1,241만원 수선비 지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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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주거급여란?

기초생활수급자 중 주거 안정이 필요한 가구에
임차료 또는 수선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부양의무자 기준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.

2026년부터 기준중위소득 48% 이하로 확대 적용
1인 가구 기준 월 소득 약 106만원 이하 해당
신청 즉시 소급 적용 가능 → 놓친 기간도 일부 보전

📌 2026년 가구원수별 소득 기준 (기준중위소득 48%)

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 48% 기준 월 최대지원
1인 222만원 106만원 이하 33만원
2인 368만원 176만원 이하 37만원
3인 471만원 226만원 이하 44만원
4인 573만원 275만원 이하 53만원

⭕ 주거급여 신청방법 단계별 안내

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1. 사전 준비

• 가구원 소득 및 재산 파악
• 임대차계약서 사본 준비
• 신분증 지참

2. 온라인 신청 (복지로)

• 복지로(bokjiro.go.kr) 접속
• 회원가입 후 서비스 신청 클릭
• '주거급여' 검색 후 신청서 작성
• 서류 스캔본 첨부 후 제출

3. 오프라인 신청 (주민센터)

1) 거주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
• 사회복지 담당 창구 안내 요청
•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
• 접수증 수령 후 30일 내 결과 통보

❌ 주거급여 해당 안 되는 경우

•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8% 초과 가구

• 보장시설(요양원 등) 입소 중인 경우

• 외국인 단독 가구 (내국인 포함 시 가능)

• 타 주거 관련 지원을 이중 수령 중인 경우

• 실제 거주지와 임대차계약서 주소 불일치

주거급여 신청 시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

아래 사항을 미리 확인하면 반려 없이 한 번에 통과됩니다.

1. 임대차계약서 필수

• 계약서 없으면 임차급여 지급 불가
• 구두 계약은 인정 안 됨

2. 소득·재산 정확 신고

• 허위 신고 시 환수 및 자격 박탈
• 금융재산 포함 전부 신고

3. 주택조사 협조

• 신청 후 LH 담당자 실사 방문
• 불응 시 급여 지급 보류될 수 있음

📋 주거급여 신청 준비서류

• 사회보장급여 신청서
주민센터 비치 또는 복지로 다운로드

• 신분증
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 등

• 임대차계약서 사본
전·월세 계약서 (자가는 등기부등본)

•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
가구원 전원 서명 필요

• 통장 사본
급여 수령용 본인 명의 통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