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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 촉진 장려금 신청방법

 

고용 촉진 장려금, 채용했다면 무조건 확인

1인당 최대 720만원 받으세요!

✅ 고용촉진장려금이란?

취업취약계층 채용 사업주에게 지원

1인당 연 최대 720만원, 최대 2년

채용 후 6개월 이내 신청 필수

💼

✅ 지원 대상 사업주

고용보험 가입 사업장 사업주
취업취약계층을 정규직으로 채용
채용 전 구직등록 완료자 채용 시 해당

취업취약계층이란 고용노동부가 정한
청년·장기실업자·여성가장 등 포함
채용 전 반드시 고용센터 확인 필요

📌 대상별 지원금액 한눈에 보기

대상 유형 월 지원액 연 지원액 지원기간
청년 (15~34세) 60만원 720만원 최대 2년
장기실업자 60만원 720만원 최대 2년
여성가장·북한이탈주민 등 60만원 720만원 최대 2년
고령자 (60세 이상) 30만원 360만원 최대 2년

⭕ 고용촉진장려금 신청방법

채용 후 6개월 이내, 아래 순서대로 신청하세요.

1. 채용 전 확인

• 채용 예정자가 고용센터에 구직등록 완료했는지 확인
• 취업취약계층 해당 여부 사전 체크
• 고용24(www.work24.go.kr) 또는 고용센터 문의

2. 채용 후 서류 준비

• 근로계약서 (채용일 기재 필수)
• 사업자등록증 사본
• 통장 사본, 고용보험 취득확인서

3. 신청 접수

1) 온라인: 고용24 접속 → 장려금 신청 메뉴
• 공인인증서(공동인증서) 로그인 필요
• 서류 스캔 후 업로드

4. 방문 신청

•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직접 방문
• 서류 지참 후 담당자 상담 접수

5. 지급 심사 및 수령

• 심사 후 매 6개월 단위로 지급
• 승인 시 사업주 통장으로 직접 입금

❌ 지원 대상 제외되는 경우

• 채용 전 구직등록이 안 된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

• 사업주와 친족 관계인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

•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인 경우

• 채용 후 6개월 이내 신청하지 않은 경우

• 단기 계약직·일용직·파견직으로 채용한 경우

💡 신청 시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

아래 사항을 미리 확인하면 반려 없이 한 번에 통과됩니다.

1. 채용 전 구직등록 필수

• 채용 전에 반드시 구직등록 완료 여부 확인

2. 6개월 이내 신청

• 채용일 기준 6개월 초과 시 신청 불가

3. 고용 유지 의무

• 지원기간 중 해당 근로자 고용 유지 필수
• 중도 퇴사 시 지원금 환수될 수 있음

📋 신청 준비서류

• 사업자등록증 사본
고용보험 가입 사업장 확인용

• 근로계약서 사본
채용일·임금·근무형태 명시 필수

•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확인서
근로자 고용보험 가입 증빙

• 통장 사본
사업주 명의 입금 계좌

• 취약계층 확인서류
장애인증명서·한부모가족증명서 등 해당 시